2020년 12월 19일 토요일

개인파산제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?



[ 개인파산제도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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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.
*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.(사채 및 사금융 포함)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종래 면책결정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)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*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선택하면 개인회생신청자격, 개인회생신청방법과 예상 변제액은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알기 힘든 부분까지 파악해주므로 편리합니다.
*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* 자신의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가능
* 수천만원의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.
* 왜 개인파산, 개인회생의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? 친구의 부탁으로 빚 보증을 서서 많은 부채를 떠앉게 되는 경우, 과도한 빚을 내서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, 또는 도박에 빠져모든 돈을 탕진하는 경우 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상담을 신청합니다.
* 매월 3,000여명의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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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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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5천정도의 부채가 있어 파산하려 했더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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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하는 편이 좋을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.
그 전에 채무부존재소송 으로 하려다 실패했는데
총 수임료(인지세+송달료등등포함)가 여태까지 600들었는데
제가궁금한것은1. 개인회생 할 때 들어가는 변호사/법무사 수임료.
2. 채무부존재로 들어간 수임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(물론 인지세등은 제외)입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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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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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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